‘협력업체 금품 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7-02-1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봤다.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민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 등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59,000
    • +0.96%
    • 이더리움
    • 3,16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1.28%
    • 리플
    • 2,132
    • +1.96%
    • 솔라나
    • 133,800
    • +1.83%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55
    • -3.81%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14%
    • 체인링크
    • 13,470
    • +2.05%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