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이 농협 및 수협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대출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타권역과 동일하게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