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한도 5억원 상향 조정

입력 2007-11-09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영업활성화 지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금감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이 농협 및 수협과 동일한 수준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제외대출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타권역과 동일하게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39,000
    • +3.64%
    • 이더리움
    • 2,976,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0.22%
    • 리플
    • 2,060
    • +2.59%
    • 솔라나
    • 125,400
    • +4.94%
    • 에이다
    • 395
    • +2.33%
    • 트론
    • 405
    • +1.76%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6.66%
    • 체인링크
    • 12,770
    • +4.42%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