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집중감독

입력 2017-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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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에는 서울 낙원동 붕괴사고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등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대상에 포함,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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