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나흘 뒤 결정… 중징계 나오나

입력 2017-02-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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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가 나흘 뒤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이 1050억 원가량이다.

관심사는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헤지펀드 인가를 신청했다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징계수위는 통보됐던 것보다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보 3사가 예상 징계수위를 통보받은 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제재심에서는 감경 여부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기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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