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준공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입력 2007-11-11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전까지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는 준공시짐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간은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후 2개월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건축허가후 4개월 이내에 내야 해 건축주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6개월내 부담금의 절반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내면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께부터 실기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건축주의 초기 자금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99,000
    • -2.66%
    • 이더리움
    • 2,84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3.33%
    • 리플
    • 1,989
    • -2.12%
    • 솔라나
    • 114,700
    • -2.8%
    • 에이다
    • 386
    • +1.31%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2.93%
    • 체인링크
    • 12,320
    • -0.48%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