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시 대중교통계획 의무화

입력 2007-11-11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와 인접지역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개발사업은 10만㎡ 이상의 택지개발,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5만㎡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다.

또한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사업에도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편도 3차로 이상과 길이 5㎞ 이상의 도로, 철도.지하철 역사, 공항여객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등이다.

이번에 제정된 대중교통계획 기준에는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 등이 명시돼 개발사업 계획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이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4,000
    • -0.38%
    • 이더리움
    • 2,951,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0.73%
    • 리플
    • 2,242
    • +4.52%
    • 솔라나
    • 128,600
    • +0.63%
    • 에이다
    • 419
    • +0.72%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53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0.85%
    • 체인링크
    • 13,030
    • -1.44%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