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총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특검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요청이)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을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각 정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저는 당연히 처리하겠다"면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야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 오는 28일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