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키웠다… 특검,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19 20:04 수정 2017-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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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최 씨를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네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수사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으로 결정된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법관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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