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키웠다… 특검,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19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최 씨를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네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수사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으로 결정된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법관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심리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83,000
    • +2.74%
    • 이더리움
    • 2,881,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38%
    • 리플
    • 1,999
    • +5.16%
    • 솔라나
    • 123,700
    • +6.82%
    • 에이다
    • 404
    • +4.39%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9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1.99%
    • 체인링크
    • 12,930
    • +6.07%
    • 샌드박스
    • 122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