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일 본원 강당에서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등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대상 금융회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검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 및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VAN 감독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실시 및 개선을 통해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등 카드포인트 사용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라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대부업체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