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에 산은 보증 선 신보 손실 눈덩이

입력 2017-02-20 09:34 수정 2017-0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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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에 나선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 원이다. 산업은행은 이 중 약 76%인 7180억 원어치를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자금순환을 돕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4~2015년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하게 했다.

한진해운 회사채 4308억 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유동화증권(P-CBO)에 지급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파산선고로 이를 모두 갚아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

출자은행들은 2154억 원, 금융투자업계는 718억 원의 손실을 볼 전망이다.

회수율이 정해저야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지만,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 회사채 가치가 전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의 빚 부담을 나눠 지다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혈세 손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공모사채까지 포함하면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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