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흙수저위가 일으킨 돌풍… ‘후원금의 모든 것’

입력 2017-02-20 10:32 수정 2017-0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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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000만원 가능… 다 못쓰면 ‘국고귀속’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해 연 후원회가 열흘 만에 8억원을 모으며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9일 계좌를 튼 이 시장의 후원회는 19일 오후 집계 결과 1만명이 넘게 몰렸으며, 특히 소액 후원자가 대다수라고 이 시장 측은 밝히고 있다.

후원회 발족을 앞둔 문재인 전 대표, 최근 후원회를 꾸리고 후원금 모금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이 시장처럼 ‘개미 후원자’를 노리고 있다. 대선경선후보를 위해 낸 후원금도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에 해당,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돼 상대적으로 모금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10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경선후보에 낼 수 있는 후원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후원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하면 다시 1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정자법상 1년에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가 2000만원인 까닭이다. 단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다.

이번 경우, 경선후보자는 이러한 후원금을 최대 24억4000만원 모을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원금은 캠프 사무실을 얻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홍보책자 제작, 간담회 진행 등 경선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경선에서 이겨 본선을 뛰게 된다면 다시 24억4000만원 한도로 후원금 모금 길이 열린다.

자금난 때문이라면 모를까, 남는 선거자금으로 고민하는 후보는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후원금이 남은 채로 경선에서 진다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자유한국당 원유철·안상수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은 경선후보자후원회 후원금이 남을 경우 3억원 이내에서 국회의원후원회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후원금을 한도액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대선만 해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선에서 각각 15억4146만원, 8억5714만원의 후원금을 모으는 데 그쳤다. 대신 본선에서 이자율이 연 3%를 조금 넘는 펀드를 조성해 각각 250억원, 300억원의 선거비용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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