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논쟁 치열 …“사금고화 우려” vs “금과옥조 아냐”

입력 2017-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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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앞두고 공청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붙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고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업체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산분리를 완화, 의결권을 34∼50% 행사하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카카오뱅크ㆍK뱅크 등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은산 분리를 완화할 경우 은행이 대주주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가며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또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의 실패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아 이에 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예금보험 등 영업하는 은행에 대해 모든 사회적 보호는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만 제거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교수는 “미국도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 중”이라며 “미국에서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특수 형태의 은행이 영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은산분리 규제 적용의 예외를 받으려면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총자산이 1억달러(한화 약 1200억 원) 이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론을 펴는 의견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정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는 “자금이 모자라던 시절에나 은행지분을 보유한 은행주주가 자신의 지분권을 이용해 은행이 수취한 예금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금리 기조가 아직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은 절대로 특혜가 아니다”라며 “인터넷 은행업 진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뿐만 아니라 중금리 대출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값싼 자금을 제공해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도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급한 인과관계”라며 “사금고화나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는 법과 규제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향후 일반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며 “기존 금융 비즈니스를 넘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소비자 관점과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뒤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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