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침체, 설계사 ‘가짜계약’ 주의보

입력 2017-0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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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시장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설계사들의 ‘가짜계약’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이른바 ‘작성계약’, ‘허위가공계약’으로 불리는 가짜계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작성계약, 허위가공계약이란 업계에서 ‘가라(‘아무것도 없다’는 일본어)계약’, ‘거짓계약’으로 통용되는 가짜계약을 일컫는다.

과거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계약자의 이름 등 정보를 가져다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말한다.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서 실적을 올리고, 보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일정 유지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식이다.

작성계약과 허위가공계약은 계약자 정보를 차용했는지, 도용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작성계약은 계약자 정보가 도용당한 경우를 말하며, 허위가공계약은 가족, 친구 등 지인의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같은 가짜계약은 특히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설계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되는 보험사에서 발생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가짜계약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불완전판매를 겪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 성장성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가짜계약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률은 1.7%, 손해보험은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시장은 ‘성장 정체 → 관리자 독촉 → 무리한 영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급격하게 영업실적이 좋아지는 곳 또는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설계사는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위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유효인 보험계약으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사기당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형사법상 사기로 분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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