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자동차도 연비 표시 의무화된다

입력 2017-0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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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중대형 자동차에도 연비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8년부터 경소형차(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에 대한 연비ㆍ등급 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버스, 트럭 등 중대형차는 운행거리가 많아 에너지 사용량(차량 1대당)이 경소형차와 비교해 매우 높음(191%)에 따라 2011년부터 제도를 연구해왔다.

산업부는 수송부분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연비 표시제도를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 제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연비 표시를 의무화했고, 일본은 2015년 제도를 적용했다.

연비표시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와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2180만 대 중 중대형차 등록대수는 180만대(승합 82만대, 화물 98만대)로 나타났다.

측정방법은 모의시험으로 전 대상 차종의 연비를 측정하되, 차종별 대표차량을 정해 차대동력계로 실제차량 시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비제도를 도입하고, 연비표시는 1년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대형 차량으로 연비 제도를 확대하면 연비 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형 차량 연비 연평균 0.8% 개선시, 연간 약 120억 원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9월까지 자동차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협의, 간담회 등 개최하고, 오는 12월 연비 측정방법ㆍ연비표시 등의 적용 확대를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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