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를 쌈짓돈처럼…유치원ㆍ어린이집 205억원 부당사용 적발

입력 2017-02-21 11:39 수정 2017-02-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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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외제차량 보험료를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시도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이 가운데 8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일부 유치원ㆍ어린이집은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 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 경비, 자녀 등록금, 노래방ㆍ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종 물품(교재ㆍ교구, 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야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 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ㆍ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ㆍ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도 나왔다.

추진단은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67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49.2%에 달하는 334개 유치원이 운영 자금으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 12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ㆍ간식비를 충당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운영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개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ㆍ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예ㆍ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직원 인사 업무도 전산화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온라인 추첨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해 인건비 부당 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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