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 사업자 미리 선정 시정명령

입력 2017-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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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 중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당시 경쟁입찰인 점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하나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형식상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단순 입찰참여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제한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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