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새마을금고·상호금융,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및 필요조치 시행"

입력 2017-0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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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21일 가계부채 대응 간담회 실시…"자율적 상환능력심사 강화 유도"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상황을 중점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유지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이룬다는 목표로 이 같은 업무 방향을 세운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심사방식 선지화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검사(DSR)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DSR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임대보증금 등 모든 대출 이력이 반영된다. 이에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측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소득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대출여부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투기수요 억제가 가능해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공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대 정책서민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을 5조7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6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한도를 소진할 경우 즉시 1조 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과도기적 선수요, 은행과의 금리격차 축소, 수신호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증가세가 지속했다"며 "가이드라인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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