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 호텔로 둔갑…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2-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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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17만 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 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ㆍ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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