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개인사업자 전용 CMA' 출시

입력 2007-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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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오는 13일 '개인사업자 전용 CMA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개인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의사, 약사, 한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개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기존 개인용 예금형CMA와 동일한 운용구조로, 하루를 맡기더라도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인 연 5.0%를 제공하며 사이버와 창구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는 ▲국세청과 카드사에 사업용계좌 신고 및 등록 대행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제공 ▲매월 신용카드사 입금정산관리 내역관리 등의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가입자중 신한체크카드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신용대출의 기회도 제공된다.

배진묵 대우증권 상품개발마케팅부 부장은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시행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기존 대다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낮은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CMA는 대우증권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문의:전국 158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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