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르면 9월부터 거래증거금 제도 시행…증권사 반발 해결과제

입력 2017-02-21 13:49 수정 2017-0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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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도입을 목표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마련에 나선다. CCP 청산결제 제도의 국제 적합성 제고 및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용증권 평가 제도를 개편해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장내청산결제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거래증거금 도입 및 담보관리제도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위기상황이 거래소의 청산결제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나 국내 증권시장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회원사가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을 거래소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F도 우리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했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주식 및 ETFㆍETNㆍELW의 증권상품이다.

거래소 측은 “거래증거금 부과의 기본목적은 결제완료까지의 매매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출방법은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진행되는데 장 종료 기준 순위험 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납부시한은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 금액을 통지한다. 회원사들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 및 대용증권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사 재산으로 납부한다.

이를 위한 대용증권ㆍ외화(담보의 일종) 평가제도도 오는 6월 개편된다. 대용증권 등 평가방법을 국제기준에 따라 유동성, 신용등급 및 수익률 등을 반영해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증권시장의 추가 위험관리수단 확보와 안정적 담보가치 확보를 통해 결제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20일 회원사 임원대상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세칙 개정을 앞두고 회원사 간 마찰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증권사 각 부서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증권사에서 기존에 없던 결제 관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세칙을 만들 때 개별 회사의 고충을 반영하겠다.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해 도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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