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장려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률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저축상품구조가 조정된다.
지난 1976년 제정된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 조정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장려금리를 저소득층 3.0∼4.8%, 일반 가입자 0.9∼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외이주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지만, 개정 후에는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해 이를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공포 후 내달 2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