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도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공사 이후의 시세 차익 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누락된 신탁사도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더라도 현재 신탁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당수 단지들은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신탁 방식을 고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