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를 7개 항목으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검찰 수사ㆍ공소 제기 개입 △경찰 수사 개입 △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감사원 감사 개입 △기업 등 사인(私人)에 대한 기부금 청탁 및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 특별법에는 대통령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국회의 감사ㆍ조사권도 명시했다. 현재는 관련 조사권이 국회에 따로 없으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고 있다.
법은 대통령이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 남용 행위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몰수ㆍ추징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예외를 둬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고, 재직 중 혐의가 드러난 경우 임기 종료 직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상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