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입력 2017-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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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안소위서 개정안 처리키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기업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현행 제조물책입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기로 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 영업권 제한 침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ㆍ감사원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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