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법 총 6개 조항의 시행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일단 원포인트로 문제 된 조항의 적용을 미루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의류ㆍ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원포인트 개정안과 함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