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지공시지가] 땅값 9년만에 가장 크게 상승···표준지공시지가 4.94% 상승

입력 2017-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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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토지수요가 늘고 지방 개발사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은 4.40%, 광역시(인천 제외)는 7.12%,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은 6.02%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5.46%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광역시 및 시ㆍ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이며, 이어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이고,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늘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과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와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다. 가로수길과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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