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진입심사→상장유치’로 전환...코스닥 상장기업 대폭 늘어난다

입력 2017-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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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공개 확대로 신뢰 제고 첫 걸음”…‘거래소 코스닥시장 2017년 업무 추진방향’ 발표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사진제공=한국거래소)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사진제공=한국거래소)

“올해 진입제도 개선을 통한 신성장기업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상장법인 책임공시 및 공시역량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2017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성장ㆍ기술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유치와 스타트업 및 코넥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하는 등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춘 거래소는 상장문호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 상장루트가 이익실현 기업에 대한 일반상장, 기술평가특례에 대한 특례상장 두 가지 뿐이었다면, 향후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일반상장을 비롯해 기술평가특례를 확대하고 성장성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정책을 기존 진입심사에서 상장유치로 전환한다. 우량 기술기업, 업종별 선도 기업, 4차 산업 기업 등 상장유치 대상을 명확히 타겟팅 해 상장유치에 나선다.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과거 재무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 위주의 상장심사로 유망ㆍ혁신 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보는 또 “기술성 항목 외에 사업성 항목 등 새로운 기술평가 모델을 신설ㆍ도입해 향후에도 많은 성장형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장문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외국기업의 국적 다변화도 꾀한다. 아시아 우량기업, 선진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유치 권역을 확대하고 싱가포르(3월), 영국(4월), 미국(6월),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호주ㆍ독일(이상 하반기) 등 신규 유치지역의 발굴 및 네트워크 확보가 주요 목표다.

그간 코스닥시장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벤처ㆍ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팜 시스템(Start-Up Farm System)’을 구축해 기업에 대한 통합 육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개선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기술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정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 없이 코넥스 상장이 허용된다.

상장기업 확대에 따른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시역량도 강화된다.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공시 위반 시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수준을 강화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예방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국내외 기업을 포함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많이 내놓겠다. 동시에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업분석보고서의 발행 횟수를 3년간 6회로 늘리겠다”며 “신규 상장기업의 IR도 첫 해에만 진행됐는데 금년 상장기업부터는 2년 간 IR을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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