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와 '전쟁' 선포

입력 2007-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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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근절될때 까지 검사 강화할 것

"업무 담당자 회의라는 미명하에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을 뿌리채 뽑겠다" 손보사들의 담함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지속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13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0개 손해보험사의 담합 사건에 508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 손보업계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대차료, 휴차료, 차량대체비용,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으로 손보사들이 지급하지 않는 액수가 14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보사들 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제 국내사들도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손보업계의 업무 담당자 회의를 지적하며 "미국 보험사들의 경우 이런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동차보험 담합, 일반손해보험 담합 등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지속해오고 있어 손보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나 요율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손보사들이 지나치게 보상범위와 가격이 비슷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 판매한 후유증이라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담합은 없지만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손보업계의 '업무담당자 회의' 관행이 계속되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자취를 감추게 될지 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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