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입력 2017-0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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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으로 본 살인누명 사건들













[카드뉴스 팡팡]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피고인을 변호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소년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10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피고인을 위해, 재판정에 선 변호사가 말합니다.
영화 ‘재심’의 한 장면이죠.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실제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처럼 살인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오심’이 인간의 행복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심과 재심 사건,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한 택시기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당시 16살이던 목격자 최 모 군.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최 군의 자백으로 그는 목격자에서 살인자가 된 채 10년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진실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 최 씨는 출소 후 또 6년의 세월을 재심을 위해 싸우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주인 할머니가 3인조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삼례에 거주하던 최 모 씨 등 19~20세의 학생 3명을 검거했는데요. 같은 해 진범이라 자백한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나타났지만, 경찰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죠.

결국 최 모 씨 등은 최대 6년의 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이들은 지난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해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공권력과 부실수사에 대해 당시 사건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빌기도 했죠.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2007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10대 소녀. 경찰은 두 명의 노숙자와 5명의 청소년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검사가 강제 자백을 시켰다고 증언했지만 무시당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 공개된 심문과정 녹화영상에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송 모 씨는 5년의 억울한 형기를 마치고 이미 만기출소한 뒤였죠.

그리고 아직도…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당시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 동생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재심이 결정됐지만, 검찰의 항고에 이은 재항고로 억울함을 채 호소해보지도 못한 채 아직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억울한 오심과 재심 후 벗은 누명에도 피해자들은 빼앗긴 시간과 옥살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또 무죄 판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살인자 낙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하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단 하나가 있으면 그 억울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

최근 들어서야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형사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 11일 서영교 의원은 재심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일명 ‘김신혜법’을 발의했죠.

하지만 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살인자 낙인, 그리고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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