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7-02-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해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는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81,000
    • -2.56%
    • 이더리움
    • 3,00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1.48%
    • 리플
    • 2,065
    • -3.37%
    • 솔라나
    • 123,800
    • -4.48%
    • 에이다
    • 389
    • -3.7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4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20
    • -2.27%
    • 체인링크
    • 12,690
    • -4.2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