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박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이들에게 김영재의원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개발사업 추가업체 선정 등의 청탁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거나 발렌타인 위스키 30년산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표에게 '덕분에 와이프에게 점수를 땄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김 원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성형외과 진료를 하면서 최순실(61) 씨 등이 진료받은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 대가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된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