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됐다.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3일 늦춰진 것이지만, 3월 초 선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출석여부를 정할 시간을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기일이 늦춰지더라도 재판관들은 최후변론일과 별도로 평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선고일이 함께 뒤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24일 변론을 종결하면 (대통령 출석여부를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2,3일 정도는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 내용을 보고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단 뿐만 아니라 변론을 맡은 대리인들도 각자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대리인이 신문할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은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심리에서 빼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인데, 재판부는 20여분에 걸친 회의 끝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피신청 이유가 실제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가 아니라 소송 지연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실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절차와 관련된 주장을 대부분 받아줬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기가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는 총 70건이었는데, 이 중 68건이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증인 수도 소추위원 측 9명에 비해 대통령 측이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7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질의를 듣고 답변해야 한다. 다만 증인석에 앉거나 하지는 않고, 당사자 석에 앉아 변론을 맡은 대리인들과 상의할 수 있다.
변론을 마친 후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종변론일이 미뤄져) 아쉽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