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KTXㆍSRT 1달 전 예약하면 50% 할인

입력 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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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앞으로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탈 때 미리 예약할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에는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5일 전 예약 시 30~50%, 15일 전 예약 시 20~30% 할인을 받는다. 이는 8월 운행을 시작하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해 추진한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송도·동탄 등 수도권 4개 노선을 확대한다. 인천 구월·고양 원당 등은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 후순위 정류장 승객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좌석예약제를 도입한다.

통신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개시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이달 말에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품별 월납부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2만7000호에서 3만4000호로 늘려 3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전세자금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월세대출(주택기금)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한다.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는 올해 2만 호 중 1만 호 이상을 상반기에 모집한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키로 했다. 대상은 87만 세대, 약 1200억 원 규모다.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결손 처리할 예정이다.

4월에는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 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과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1년간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수능응시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사능력시험료,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국립생태원관람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는 인하한다.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58건의 수수료는 폐지한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은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내달에는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000억 원 규모 장기보증상품을 출시한다.

보증비율 상향(85→90%)과 성실상환자 보증료 감면(1.0→0.5%)도 병행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추가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금리는 6개월간 한시 인하한다. 중소기업청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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