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자료 인상에 車보험료 평균 0.7%↑

입력 2017-02-28 17:05 수정 2017-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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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사망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반영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1곳 가운데 9곳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0.7% 인상했다. 롯데손보의 인상폭이 1%로 가장 컸고, KB손보와 동부화재가 0.7%로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한화손보 0.9%,

흥국화재 0.9%, 악사손보 0.8%, 더케이손보는 0.8%의 인상폭을 보였다.

유일하게 메리츠화재만 보험료를 인하(0.8%)했다. 엠지손보는 대인배상보험금 인상분을 보험료에 즉각 반영하지 않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사망위자료는 기존 4500만 원(19세 이상 ~ 60세 미만)에서 8000만 원(60세 미만)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3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신규ㆍ갱신 가입 가입자들은 대인배상보험금 증가에 따라 1% 가까이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애초 대인배상보험금 증가에 따라 보험사들이 평균 1% 안팎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한편 악사손보는 지난 15일 사업비 절감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보험료 인상(0.8%)으로 체감되는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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