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없앤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상근감사위원 제도 폐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ㆍ카드도 24일 예정된 이사회에 역시 같은 사안을 안건으로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들은 작년 7월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독임제 상근감사 체제와 사외이사 중심 감사위원회 체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체제를 선택할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나머지 3분의 1을 상근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할지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대다수 금융회사는 독임제 1인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선택했다.
이번 삼성 금융계열사의 상근감사위원 제도 폐지가 다른 금융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감사위원을 상근감사위원 1명(이도승), 사외이사 2명(김두철, 윤용로)으로 각각 구성하고 있다. 이도승 상근감사위원의 임기는 2019년 3월 11일까지다.
삼성화재는 감사위원장(손병조)을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윤영철), 사내이사(오수상)로 각각 두고 있다. 상근감사위원은 오수상 감사위원이 맡고 있다. 손병조 감사위원장과 윤영철 감사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오수상 감사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9년 3월 10일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하영원, 차은영, 정태문)로 이뤄졌다. 상근감사위원은 정태문 위원이 맡고 있다. 3명 모두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가 길게 남은 상근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다른 보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