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15년...민간기업서 현장 경험하라고 했더니

입력 2017-02-23 11:00 수정 2017-0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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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늘려주기ㆍ도피처 불명예… “단점 보완ㆍ장점 극대화 제도개선 추진”

인사혁신처가 지난 2002년 첫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인사혁신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17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2002년 처음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4년간 잠정 중단된 뒤 2012년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시행한데 이어 2015년에는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잘 활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산 스리도어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제외 성과다. 지난 200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LG전자 등 한국산 스리도어 냉장고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용근무휴직제도를 통해 LG전자에서 근무하던 A공무원은 국제통상업무 경험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활용해 LG전자의 스리도어 냉장고를 EU의 반덤핑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자 시행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인사혁신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전에도 인사혁신처는 임금 문제를 비롯해 민관유착 우려 등의 방지책을 통해 제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보수 수준을 휴직 직전의 1.3배 내로 제한했다. 또 휴직예정자의 휴직일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은 휴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휴직예정 공무원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휴직기간 중 민관유착 의혹 시 부처 자체 감사 실시, 휴직 복귀 후 2년간 휴직기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밀접부서 배치를 금지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계획”며 “다만, 일부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민간근무휴직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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