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고수익 보장”… 투자금 불법 모집 피해자 구제

입력 2017-0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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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피해자를 만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3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행위 피해신고는 지난해 514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몰수가 어려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해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조달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려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민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더 많은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금 마련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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