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살보험금 제재심의 4시간 앞두고… 교보 “전건 지급” 삼성·한화 “변동無”

입력 2017-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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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원리금 지급은 2007년 9월 이후 신청건부터”… 중징계 감형 여부 ‘주목’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4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10시경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보생명 미지급금 1134억 원의 59.3%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다만,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2007년 9월 전후로 나눴다. 이 시점은 교보생명의 ‘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시기다. 당시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빅3’ 가운데 일부 지급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곳이다. 이후 ‘위로금’ 명목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17일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달리 삼성ㆍ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한 입장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삼성ㆍ한화생명의 미지급금은 각각 1608억 원, 1050억 원이다.

삼성생명은 자살예방기금 + 보험금 지급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건(약 400억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기초서류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금은 자살예방기금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의 ‘막판 입장 변경’이 금감원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재심의 결과를 공지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라는 초강력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사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완전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징계 안건을 그대로 제재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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