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 위반 185건 제재…발행공시 위반 10배 ‘급증’

입력 2017-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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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95곳에 대해 185건의 제재조치를 했다.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발행공시 위반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10배 늘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한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건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총 적발건 중 34.1%)에 대해 과징금 2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28건(15.1%)을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수준이 경미한 66건(35.7%)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28건(15.1%)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 13억9000만원에서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공시위반 점검과 조사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적발·조치 건수가 2015년 대비 59건(31%)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경고·주의 사건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사건 비중이 20%대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고·주의 사건과 과징금 사건 모두 35% 내외 비중으로 금전제재가 늘었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5년 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0배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이 조치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 28건을 처리한 영향이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을 저지르기도 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54건(29.2%)으로 전년 69건(54.8%)에서 절반 가까이 비중이 줄었다. 2015년 12월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와 금감원 주요사항보고서 간 공시서식이 통합되면서 거래소 공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하던 실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기보고서 위반은 51건(27.6%)으로 비중은 평년 수준이지만 점검이 강화되면서 매년 조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확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 현황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매분기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기보고서 위반에서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3건)이나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3건)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38건)였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95개사(총 185건) 중 비상장사가 52개(131건)로 대다수였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사(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사(16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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