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연초 유상호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 전원을 이동발령했다.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 발령을 단행한 것으로 혹시라도 가려져 있는 사고를 들춰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에는 임직원의 동의 하에 전 직원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용등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객을 상대하는 근무에서 사고 개연성이 적은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를 강화하고, 적발시 징계수위와 구상비율도 상향 적용했다. 고객에게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각서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까지 조치 가능토록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난 달에는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원을 적발, 실제로 면직시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해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은 ‘당사 직원은 고객과의 개인적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전 지점에 부착하는 한편 모든 고객에게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해주는 ‘직원 자진신고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 3년차를 맞아 고객 우선의 정도 영업을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단행해 고객 최우선의 신뢰 받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강도 개혁 과정에서 잠재해 있을 수 있는 금융사고가 드러날 수 있지만, 아프더라도 숨김없이 모두 들춰내 깨끗이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