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한 일간지 사장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시행사 측 법인카드를 받아 1000만원 가량을 쓰고 돌려준 혐의로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A씨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A씨 주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상세히 조사했다.
A씨는 소환조사에 앞서 광고·협찬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