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거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7-02-23 18:17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거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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