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스트 제품 ‘밸리수’서 위해물질 검출

입력 2017-02-24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헤어미스트 제품인 ‘밸리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밸리수’에는 인체 유해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

CMIT/MIT 성분은 일정 농도 이상에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만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미스트 제품은 일반적으로 씻어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제품에서는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한 제품은 환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밸리수’는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제조ㆍ공급한 사업자인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55,000
    • +3.97%
    • 이더리움
    • 2,847,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4.04%
    • 리플
    • 2,048
    • +4.97%
    • 솔라나
    • 121,400
    • +8.1%
    • 에이다
    • 404
    • +7.16%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29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9.02%
    • 체인링크
    • 12,880
    • +8.42%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