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7-02-24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률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70,000
    • +0.17%
    • 이더리움
    • 5,115,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3.77%
    • 리플
    • 2,631
    • +15.8%
    • 솔라나
    • 337,700
    • +0.99%
    • 에이다
    • 1,534
    • +4.64%
    • 이오스
    • 1,326
    • +17.14%
    • 트론
    • 285
    • +1.06%
    • 스텔라루멘
    • 743
    • +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2.95%
    • 체인링크
    • 25,670
    • +3.63%
    • 샌드박스
    • 903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