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금강LEB종합건설(주) 및 보미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LEB종합건설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연립주택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952만원(현재까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하도급 대금 2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531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미종합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 하도급업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19억857만원 중 3억2303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비율유지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보미종합건설과 금강 LEB종합건설에 모두 하도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토록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