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손배소송' 첫 재판…"재판 6개월 미루자" 업체 제안에 소비자 반발

입력 2017-0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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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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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소송을 당한 폴크스바겐이 6개월 뒤에 다시 재판을 열자고 주장했다. 리콜을 진행 중이니 이를 지켜보자는 주장인데,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권모 씨 등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폴크스바겐은 다음 재판기일을 6개월 뒤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리콜명령으로 1월부터 (리콜을) 시작했고 이는 피해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6개월 지나면 리콜이 상당히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할 수 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시한 티구안 2.0 TDI 차량의 리콜방안을 검증한 뒤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저희는 부실검증에 의한 리콜이기 때문에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승인취소소송을 지난달 15일에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폴크스바겐의 주장에 대해서는 “18개월 이내에 85%를 리콜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성과가 날 것이라는 건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폴크스바겐 조작 사건이 터진 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회사 측에서 제대로 된 배상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폴크스바겐 측은 소송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사실을 밝혀야 할 행정부와 검찰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민사재판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 (리콜을 통해)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서 사건 관련 문서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ㆍ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37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 측은 또 이 사건 조사를 주관한 환경부 직원과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대학교수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을 반영해 다음 기일을 6월 13일로 잡았다. 폴크스바겐 관련 형사재판 증거자료와 공정위ㆍ환경부 자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달 폴크스바겐 수사를 마무리하고 AVK의 박동훈(65)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전 총괄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의 형사재판 첫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재 폴크스바겐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른바 ‘디젤게이트’ 관련 2008년부터 유로5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이다.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예비적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까지 소비자 5100여명이 참가해 소송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민사16부, 민사17부 등 기업전담재판부 6곳을 비롯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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