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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사실상 ‘비밀성’ 부인해왔는데 오늘 자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충분히 이야기했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최 씨에게 넘겨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3일 예정돼있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취소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체부 서류 일부를 건넨 걸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9월~2016년 2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