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장실을 활용한 화재대피 등 3건 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입력 2017-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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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활용한 화재대피 시설의 수막노즐 설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화장실을 활용한 화재대피 시설의 수막노즐 설치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이 휘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브이(V)-타이 배근설계 및 시공기술’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08호, 제809호, 제810호)했다.

제808호 신기술(‘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기술’)은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하는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이다.

띠철근은 기둥 등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철근을 고정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철근으로, 기존에는 철근 끝부분을 90도만 구부려 주철근과 연결함에 따라 풀림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주철근의 위치가 이동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

하지만 이번 신기술은 띠철근을 V자 형태로 시공해 풀림현상을 방지하고 원터치 클립방식을 적용해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809호 신기술(‘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해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및 주거 빌딩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거리가 길고 가까운 곳에 마땅한 대피장소가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이 신기술은 건물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대피장소로 활용하는 기술로,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해 수막을 형성해 화장실문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실 내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해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활용해 대피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쉽게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810호 신기술(‘강관내부에 캡을 설치한 후 캡에 강지보재를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은 지하차도 등 지하를 굴착할 때 적용하는 파이프루프 공법을 시공하는 경우 보다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관에 지지기둥(지보재)이 블록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지지기둥과 강관이 일체화돼 있지 않아 굴착면 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이 신기술은 강관에 오목한 홈을 만들고 지지기둥(지보재)이 강관 오목부분에 밀착할 수 있도록 해 굴착면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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