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매매제한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신 NCR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옛 NCR는 단순히 위험자산 대비 유동자금 비율을 나타냈지만, 새로운 NCR는 위험액을 빼고 투자 여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신 NCR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순자본비율 100%를 유지하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선 1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발의 당시 순자본비율 200%에서 정부의 제안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번에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이미 작년에 옛 NCR에서 신 NCR로 변경됐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옛 NCR에 묶여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투자여력이 크게 향상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용순자산비율이 200∼30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순자본비율이 평균 1600%수준까지 대폭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