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국제감각 길러 기후변화 대비해야”

입력 2007-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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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현재 CDM사업 16건 등록…산업발전 위축 앞서 자발적 의무부담 선행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의정서와 관련한 기후, 환경과 관련된 각종 국제 협약들이 개발과 산업화의 논리에 매달려 온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6가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우리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일단 제외돼 있다.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무이행대상국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트집 잡지 않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자국의 산업발전의 위축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애를 쓰고 있는 의무이행대상국들이 OECD 가입국이고 그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4억3400만 톤으로 세계 9위다. 세계 총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더구나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감량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각종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참에 감축노력을 보이면서 앞으로 대상국들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국내에서도 CDM 사업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해 얻게 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어서 CDM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해외사업 인증도 국내에서 이뤄질 만큼 발전한 상태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에 의하면 올해 11월 12일 현재 UN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에 공식 등록된 CDM사업은 총 844건이며, 우리나라는 총 16건이 등록돼 1.90%를 점유하고 있다.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이 최초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로디아 에너지 코리아가 N2O 배출감축사업을 승인 받았다.

지난해에는 무려 5건이 등록을 마무리하고 일부는 상업운전에 이미 들어간 상태이다. 먼저 에코아이가 개발하고, 유니슨과 일본 마루베니사가 주관한 강원풍력발전과 영덕풍력발전이 UNFCCC 등록을 마쳤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시화조력 사업과 소수력발전사업, 동서발전의 동해태양광 사업 등 3개 사업이 추가로 등록을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 등록했던 사업 중에 시화조력이나 동해태양광, 소수력발전 사업은 국내 자본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휴켐스 질신공장 N2O 제거사업,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2(3.125MW), 중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풍력 3MW, 소수력 1.4MW), 수도권매립지 가스 이용 전력생산사업, 남동발전 소수력(영흥 3MW, 삼천포 2.97MW), 울산 한화 질산공장 N2O 감축사업, 대구 방천리 매립지 가스, 한경풍력발전 2단계 사업을 등록하면서 CDM사업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 CDM 인증원이 생겨 우리나라가 각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인증원은 지난해 UN등록 신청 6건을 비롯해 현장평가, 인정서교부 등 사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DM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은 CDM 사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른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시장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기업들 역시 CDM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더 큰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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